|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
| 1급 1호 |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2급 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2급 2호 |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3급 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3급 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4급 1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4급 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4급 3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3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6급 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6급 2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6급 3호 |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상지 장애의 경우 손목까지는 엄지손의 유무에 따라 장애등급 차이가 크게나요. 그것은 엄지가
없으면 식사등에 어려움이 있고 물체를 잡을수 없기에 그헌다고 들었고요. 손목이상의 경우는
팔꿈치의 유무에 따라 또 나누어 져요.
그리고 장애는 거부하거나 부정할수록 자신에게는 더욱더 힘든 마음의 적과 싸워야 되요.
힘내시고요. 용기 잃지마세요. 자신의 장애가 크다고 느끼기도 하지만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심한 장애인이 더 많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때로는 나의 경우를 부러워 하는 이도 있다는
사실도요.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 들이세요. 곁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꺼예요.
=============== 정태영 님의 글 ==========================
제가 아는 분이 49세 남이구요. 중지와 검지가 완전히 없습니다. 장애판정을 어떻게 받는지 받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업부도하고 빚있고 아내하고 이혼한 상태에서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