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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항] TV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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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91회 작성일 0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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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주거전용시설에 설치된 TV 수상기 1대 ※ 장애인이 세대주이지 않아도 됨. 2.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TV수신료 면제 신청 창구 : 방문신청 - 한전 해당지점 종합봉사실 : 우편 또는 FAX로 신청 ※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기도 함. 2) 구비서류 - 전기요금 영수증 -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4. 문의처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전 해당지점 종합봉사실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2) 공보처 고시 1996-4호 3)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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