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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항] 철도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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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9회 작성일 0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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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 할인 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2. 지원내용 1) 철도 : 무궁화호, 통일호,비둘기호 요금 50% 할인 2) 전철 및 지하철 : 무료 3.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수첩 제시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각 철도역, 전철 및 지하철역 매표소 5.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2) 동법 시행령 제14조(할인대상시설의 종류 등) 3)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 p.33 .TV수신료 면제. 정신지체인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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