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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항] 고궁,국공립박물관,공원,국공립공연장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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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2회 작성일 0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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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국공립박물관,공원,국공립공연장 요금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4대궁과 능원 13개,국공립박물관 8개 이 용요금 면제 1) 고궁 창경궁, 덕수궁, 경복궁, 종묘 (창덕궁은 1일 입장 인원제한으로 제외) 2) 능원 정릉, 영휘원, 서오릉, 서삼릉, 광릉, 동구릉, 태강릉, 홍유릉, 헌인릉, 선정릉, 융건릉, 공순영릉, 김포장릉 3) 국공립 박물관 중앙 ,경주, 광주, 청주, 진주, 부여, 공주, 민속 4) 국립현대미술관 5) 현충사,세종대왕유족,칠백의총관리소 6) 국공립공연장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문예회관,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세종문화회관 3. 이용방법 이용시 장애인수첩 제시 4. 문의처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2) 각 공공시설 안내창구 또는 매표소 5.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동법 시행령 제14조(할인대상시설의 종류 등) -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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