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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항]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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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6회 작성일 0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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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산재보험보상법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대상 및 자격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근로자중 1) 신체장해등급 1-7급인 자(등급은 별표 참조) 2) 상병보상연금수급자 3) 사망자의 유족 1) 2) 3)의 자녀로서 -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다음의 각 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자 정규 중고등학교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사회교육시설 -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 의한 직업전문학교의 기숙사에 입소하여 훈 련중인 자 ※ 1세대당 2명이내로 한정. ※ 우선순위 - 1세대1자, 1세대 두분째 수혜대상자녀순으로 하되, 상위장해 등급순위에 의함.(동일순위일 경우, 저학년, 저연령순에 의해 선발) ※ 선발제외 - 1세대 2자녀 수혜중이거나 완료자 타장학금 학비전액 수혜중인 자 무기정학중이거나 휴학, 자퇴자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된 자 2. 지원내용 1) 지급내역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경비 등 매분기 정기적으로 납부하 는 등록금 전액(공공직업훈련생은 본인부담 기숙사, 식비) 2) 지급시기 : 매분기 학교지정 계좌입금 3) 지급기간 : 선발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비전액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시기 - 매년 2월에서 3월초(97년의 경우, 2.1 ~3.10) 2) 신청장소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 보상부 단,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재해등급 판정을 받은 지 역본부 및 지사에서만 접수함. 3) 준비물 - 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유족인 경우 호적등본) 4) 처리절차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대표 600-300, ARS 6780-6000) 5.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근로복지사업)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시설의 설치 · 운영 가.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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