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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사항] 보장구 무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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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77회 작성일 03-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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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및 자격요건 지체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 ※ 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소득장애인으로서 취업활 동등을 위해 보장구장착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 우에 가능 2. 지원내용 1) 교부품목 : 의수족,보조기 2) 교부내용 의수족, 보조기의 제조, 수리, 검진 및 적응훈련비 3) 교부기준(기간) - 제조 및 구매 : 3년에 1회 ※ 교부기간이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나,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되거나 수리가 곤란하여 보장구의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예외 - 수리 : 1인당 년2회 - 검진비 :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진의뢰시 - 적응훈련비 : 보장구장착을 위해 재활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 4) 보장구교부의 우선순위 -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최초로 교부받을 자 -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수리하는 자 -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재교부받을 자 - 생활보호장애인으로서 보장구를 교부받은 자 중 지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시장,군수,구청장이 재교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 재산과 소득이 장애인 자녀 교육비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 장애인 으로서 취업활동 등을 위해 보장구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2) 제출서류 및 지참물 보장구 교부(수리)신청서, 도장 3) 처리절차 ※ 교부내용이란 보장구의 교부방법,제조교부 또는 구매교부, 수리비지원 및 적응훈련비 지원여부를 말하며,시.군.구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 하여 교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장구교부 (수리)의뢰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생활보호대상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제도" 정보를 볼 것 2)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5.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23조(보장구 교부등) 2) 보건복지부, 1999년도장애인복지사업지침, PP.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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