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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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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78회 작성일 09-03-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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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76호, 2003.5.1)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보건복지부령 제 250호, 2003. 6.13)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2003.7.1일부터 만성 중증의 호흡기ㆍ간ㆍ안면ㆍ장루(요루 포함)ㆍ간질 환자 등도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금번 실시되는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기존 법정장애인 외에 약 118,000명이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의 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2003년 7월 1일부터 2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76호)이 지난 5월 1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250호)이 6월13일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 1월에 실시된 1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뇌병변ㆍ발달ㆍ정신ㆍ신장ㆍ심장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금번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호흡기(20,000명)ㆍ간(21,000명)ㆍ안면(20,000명)ㆍ장루 및 요루(15~30,000명)ㆍ간질(27,000명) 장애인 등 약 118,000이 추가적으로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9개 유형의 신체적 질환과 5개 유형의 정신적 질환을 대상으로,

- 장애의 중증도, 생활 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 가능성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성ㆍ중증의 호흡기ㆍ간ㆍ안면ㆍ장루ㆍ간질 등 5개 질환에 대한 확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법정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LPG승용차 사용,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장애진단비용이 지원된다.

<참고 자료 1>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명, 2002.12)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ㆍ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등록
인원
1,294,254 754,651 91,998 135,704 123,823 103,640 4,014 39,494 32,094 8,836
 
등록장애인 증가 추세
(단위:명,%)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추정
인구
총인구 45,953,580
46,286,503
46,616,677
47,008,111
47,342,828
47,639,618
47,925,318
48,199,227
장애출현율(%) 2.51 2.59 2.67 3.09 3.17 3.25 3.61 3.69
추정장애인 1,153,435 1,198,820 1,244,665 1,452,551 1,500,768 1,548,288 1,730,104 1,778,551
전체
등록
등록장애인 425,064 527,250 697,513 958,196 1,134,177 1,294,254 1,540,009 1,692,136
등록율(%) 36.85 43.98 56.04 65.97 75.57 83.59 89.01 95.10
신규
등록
62,589 102,186 170,263 260,683 175,981 160,077 245,755 152,127
등록증가율(%) 17.3 24.0 32.3 37.4 18.4 14.1 19.0 9.9

<참고 자료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 ~ 10 <생략>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만성적기능부전과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또는배뇨기능의장애로인하여 장루(腸瘻)또는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참고 자료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 ~ 10 <생략>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 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의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 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 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함께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ㆍ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내용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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