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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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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32회 작성일 09-03-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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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5672호 전문개정 1999. 1. 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99. 1. 21]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1. 21]

② 삭제 [99. 1. 21]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편의시설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등을 종합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제15조 (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 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등 연구개발사업
2. 편의시설 설치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촉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시정명령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97. 12. 13]

제25조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 1. 21]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ㆍ점역 안내 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식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 1. 21] [시행일 99. 6. 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 (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 ·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연이상 7연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ㆍ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 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 · · <생략> · · ·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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