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항] 수당/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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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83회 작성일 03-06-15 00:00본문
	          	          
요금할인 
1. 대상 및 자격요건 
1) 거택보호대상자(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 
력이 없는 자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 
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 소득 : 가구원 1인당 월소득 23만원이하 
- 재산액 : 가구당 2,900만원 이하 
2) 자활보호대상자(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사고, 질 
병,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자 
- 소득 : 가구원 1인당 월소득 23만원이하 
- 재산액 : 가구당 2,900만원 이하 
3) 시설보호대상자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보호받을 수 없어 보호시설 입소조치가 
필요한 자 
2. 지원내용 
1)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 생계보호 
구분 금액 
주식비(인/월) 21,000원 
부식비(인/일) 1,514원 
연료비(가구/일) 1,290원 
생활용품비(가구/월) 26,265원 
피복비(인/년) 107,719원 
월동대책비(인/년) 94,760원 
설,추석특별위로비(가구)51,860원(2회) 103,720원 
해산보호비(인) 180,000원 
장제비(구당) 500,000원 
※ 보호수준 - 1인당 월 166,000원 
의료보호비와 자녀학비의 평균지원액 포함, 특별위로비, 장제비, 해산 
보호비는 제외) 
- 의료보호 1종 : 입원,외래진료 구별없이 진료비 전액 지원 
- 자녀학비지원 : 학생 및 고교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생업자금융자 
융자한도액 : 신용융자 - 가구당 1,200만원 
담보융자 - 가구당 2,500만원 
이율 : 변동금리 '99년 연 7.0%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상환 
융자기관 : 국민은행(7대 도시), 농협(9개도) 
2)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 생계보호(99년 신규 지원) 
월소득 60만원(공공근로 월평균노임)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동절기 6개월간 생계비 지원(1-3월, 10-12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 79천원 150천원 210천원 250천원 250천원 320천원 
- 의료보호 2종 - 외래진료비 전액 지원 
입원진료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자녀학비지원 -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 
- 생업자금융자 -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 
- 해산보호비 지급 -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 
- 월동대책비 -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 
- 해산보호비 -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 
- 장제보호비 - 구당 20만원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2) 신청시기 : 연중 
3)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생활보호신청서 
- 호적등본 
- 건강진단서(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서 
거택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도장 
4) 대리인 신청 가능 
5)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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