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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절단] 절단부위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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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93회 작성일 09-03-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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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부절단(partial hand amputation)

- 손가락 부분 또는 전체와 수부의 요골 및 척골의 경계까지 절단된 경우까지 매우 다양

① 수지절단

② 수부절단 : 골절이나 연부조직손상 등의 외상으로 인하여 일차적으로 발생

               손에 대한 외상은 신경을 손상시켜 운동기능이나 감각입력을 소실시킴

* 수부절단에서 중요한 점은 엄지손가락의 잔존여부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엄지손가락의 잔존여부는 쥐기 동작과 함께 모든 손동작의 기본이 되므로 절단자의 재활에 큰 영향을 준다.

 


2) 완관절 이단(wrist disarticulation)

- 손목관절에서 절단된 것

  엄지나 손가락이 없는 수부절단일 때와 손목과 손바닥에 의한 동작이 거의 없을 때 적용

* 절단환자가 수부의지가 방해가 되거나 매우 기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발견되면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

 


3) 전완 절단(transradial amputation)

- 전완부의 요골과 척골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하면, 이전에는 주관절 이하에서 절단되었다고 하여 B-E절단(below delbow amputation)이라고도 함

① 장전완절단 : 80%이상

② 중전완절단 : 80~55%

③ 단전완 절단 : 55~35%

④ 극단전완 절단 ; 35%이하

* 절단의 길이가 길수록 회내-회의의 기능은 물론이며 의지사용의 능력이 좋아진다. 반면 전완 의지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8-5cm의 길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4) 주관절 이단(elbow disarticulation)

- 팔꿈치관절에서 절단된 것을 말하며, 상완골의 내과와 외과의 돌출로 인해 외관이 좋지 않고 의지제작 시 부품의 선택과 제작이 어렵다.

 


5) 상완절단(transhumeral amputation)

- 상완부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이전에는 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되었다고 하여  A-E절단(above elbow amputation)이라고도 함.

① 장상완 절단 : 상완골 길이의 50~90%

② 단상완 절단 : 상완골 길이의 30~50%

③ 상완골경 걸단 : 상완골경의 길이인 30%

④ 30% 이하의 길이가 보존된 경우에는 견관절 이단과 동일하게 간주

* 상완절단에서도 절단단의 길이가 길수록 근력과 관절가동범위가 더 크므로 재래식 상완의지를 사용하는데 매우 기능적. 반면 절단단이 짧으면 의지사용에서 특히 의지주관절을 작동시키는 조절 케이블(control cable)의 배치에 큰 제한을 줄 수 있다.

 


6) 견관절이단(shoulder disarticulation)

- 어깨관절에서 절단된 것

  상완골경절단의 길이의 30%미만의 절단도 견관절이단과 같이 다룸.

* 상완골에서 이단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약간이라도 상완골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견관절의 움직임이 작더라도 있으므로 의지견관절의 사용을 고려하여야한다.

 


7) 전사반부절단(forequarter amputation)

- 상지절단에서 근위부의 절단이며, 쇠골과 견갑골까지 절단 된 경우를 말함.

* 견갑골까지 절단되면 양측 견갑골 외전의 운동범위가 반으로 감소하므로 그 만큼 의지사용이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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